경안천 수변구역 3.728㎢ 해제 성과… 주민 재산권 강화
용인특례시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이중 규제를 받던 처인구 경안천 일대 3.728㎢(약 112.8만평)에 대한 수변구역 해제를 이끌어내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. [코리안투데이] 용인특례시 수변구역 이중규제 해제 대상지역 © 김나연 기자 용인특례시(시장 이상일)는 처인구 포곡읍, 모현읍, 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의 3.728㎢(약 112.8만평)가 한강수계 보호구역(수변구역)에서 해제된다고 17일 발표했다. 이번 해제는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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